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치료 중에도 가능할까 — 전원 절차와 확인할 것들

교통사고 치료를 처음 시작한 병원이 끝까지 다녀야 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와 진료가 한 묶음처럼 얽혀 있어서,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를 떠올리는 순간 보험 처리가 끊기거나 지금까지 받은 치료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치료받을 곳을 바꿀 때 누군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병원이 더 나은지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어디에 먼저 알릴지입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전에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모습

옮겨도 되는지부터 — 자동차보험에는 ‘전원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기 위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자동차보험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할 상대가 지금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진료받는 곳이 바뀌면 안내가 갈 곳도 그쪽으로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는 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원이라는 말로 찾아보면 신청서와 승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 나와서 혼란이 생깁니다. 산업재해는 실제로 그런 구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라는 제목 아래, 공단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고 요양 중인 근로자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신청과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설명이 섞여 읽히면, 옮길 수 있는데도 허락을 기다리며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전원 순서가 통원과 달라서 지금 계신 곳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달려라한의원은 통원 진료만 하고 있어서, 아래 내용은 통원으로 다니면서 병원을 옮기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지불보증’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하는 통지입니다

새 병원 접수 창구에서 듣게 되는 지불보증은 별도의 심사나 허가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그 의료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옮길 때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연락입니다. 새로 다닐 곳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담당자가 그 병원으로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립니다. 환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전화해 옮길 병원 이름을 말해 두어도 되고, 새 병원 접수 창구에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건네 병원이 대신 연락하게 해도 됩니다. 순서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는 환자에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이미 밝힌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 보험회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옮기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 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사고 건이 어떤 상태인지, 옮기려는 곳에 지급 의사를 알려 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첫날 창구에서 되돌아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첫째는 사고 접수번호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가 되면 사고마다 번호가 붙고, 새 병원 접수 창구는 이 번호로 사고 건을 찾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사고 날짜와 차량 번호, 상대방 이름으로도 조회되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접수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사고 대인접수 순서를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지급 의사를 알리는 쪽이 담당자이므로, 담당자와 연결이 되는지가 첫날 진료가 매끄러운지를 가릅니다. 사고 접수 초기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도 있으니 옮기기 전날 한 번 통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무엇을 받았는지입니다. 날짜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직후에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몇 주째 어떤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둔 것이 있는지 정도면 첫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원 시 새 병원 접수 창구에 사고 접수번호를 전달하는 장면

지금까지 받은 치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원을 옮겨도 그동안의 진료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는 의료기관이 이전 의료기관에 기록을 요청하는 경로와, 환자가 직접 사본을 받아 들고 가는 경로가 「의료법」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챙기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새 병원이 요청하는 경로 환자가 직접 챙기는 경로
근거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의료법」 제21조 제1항
움직이는 주체 새로 가는 의료기관 환자 본인
필요한 것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본인 확인
넘어오는 내용 기록 내용 확인, 사본, 진료경과 소견 본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이럴 때 편합니다 이전 병원에 다시 가기 어려울 때 옮길 날짜가 정해져 바로 들고 가고 싶을 때

기록을 챙기는 일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등이 그 심사와 조정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수가가 고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사고 직후의 검사와 초기 소견이 남아 있으면, 옮긴 뒤에도 지금 남은 불편이 사고와 이어진 흐름으로 읽힙니다.

옮긴 첫날, 이 세 가지를 말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사고 날짜와 사고 상황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받혔는지, 옆에서 밀려 들어왔는지에 따라 몸에 남는 자리가 다릅니다. 안전벨트가 걸린 쪽 어깨, 머리가 꺾인 방향까지 기억나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지금 남은 불편을 동작으로 말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이 아프다는 말보다 “차선을 바꾸려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끝까지 안 돌아간다”,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일 때 뒷목이 당긴다”, “아이를 안아 올리면 어깨 뒤가 뻐근하다” 쪽이 진료실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느 동작이 남아 있는지가 다음 진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전 병원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안 맞았는지입니다.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보다 어떤 처치 뒤에 어느 동작이 편해졌고 어느 동작은 그대로였는지를 알려 주시면 같은 순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옮겨 오신 첫 진료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통원 계획은 그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몸 상태와 사고 경과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전원 후 첫 진료에서 고개 돌아가는 각도로 남은 불편을 확인하는 모습

지금 정리해도 되는 때와 며칠 더 보고 정해도 되는 때

옮기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통원을 실제로 이어갈 수 있는지와 지금 남은 불편이 진료에 반영되고 있는지입니다. 아래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 — 거리나 시간 때문에 예정된 통원을 최근 2주 안에 두 번 이상 못 갔다면, 치료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버티는 것보다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매번 같은 처치만 반복되고 지금 남은 동작 제한을 말할 시간이 없을 때, 이사나 복직으로 다닐 수 없는 위치가 된 때도 같습니다. 안양 안에서 다닐 곳을 다시 정하는 중이라면 통원 거리 기준으로 먼저 좁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며칠 더 보고 정해도 되는 경우 — 앞으로의 진료 계획을 설명받았고 그 뒤로 어느 동작이 조금씩 넓어지는지 스스로 확인되는 중이라면, 서둘러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결과가 나온 뒤에 옮기는 것이 편합니다. 초기 검사와 소견이 한곳에 정리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호는 옮길지 고민하기 전에 확인이 먼저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저리다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 손에서 물건을 자주 놓칠 때,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사고 뒤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토하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입니다. 이때는 통원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통원 일정과 사고 후 경과 기간을 보고 병원 옮길 시점을 정하는 모습

안양에서 통원을 이어간다면

옮길 곳을 안양 안에서 찾는 중이라면,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아직 그대로인 동작 한두 개를 메모해 오시는 것만으로 첫 진료가 훨씬 빨라집니다. 안양 교통사고한의원을 고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는 안양 교통사고한의원 자동차보험 통원 안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안양역 근처에서 통원을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0507-1359-9903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무엇부터 확인할지 함께 정하고, 가능한 진료 시간은 네이버 예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통원 치료 중인데 병원을 옮기면 보험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따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한도를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어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다닐 곳이 바뀌면 그 안내가 새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옮길 병원 이름을 알려 두거나, 새 병원 접수 창구에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하면 됩니다.

Q2. 병원을 옮기면 지금까지 받은 진료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아 있고, 새로 가는 곳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새 병원이 이전 병원에 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 진료경과 소견을 요청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들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교통사고 후 한방 진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청구되는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달려라한의원도 교통사고 후 불편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를 안내하고 있고, 침과 뜸, 부항, 약침, 추나, 물리치료 같은 진료 수단으로 통원 진료를 합니다. 어떤 진료가 지금 상태에 맞는지는 진찰 뒤에 정합니다.

Q4.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은 불편이 무엇인지가 기준입니다. 목이나 허리가 특정 방향으로 안 돌아가고 며칠째 같은 자리가 걸린다면, 그 동작을 매번 확인해 주는 곳이 맞습니다. 사고 규모가 작아도 통원을 이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가 실제로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정된 진료를 자꾸 미루게 되는 위치라면 그 이유만으로도 옮길 근거가 됩니다.

Q5. 여러 병원을 같이 다니거나 여러 번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같은 날 여러 곳에서 같은 부위를 중복해 치료받는 것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이루어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3항), 심사가 위탁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청구가 고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옮길 때는 다니던 곳을 마무리하고 새 곳으로 이어 가는 편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Q6. 통원 치료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나요?

병원을 옮기는 문제와는 따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진료수가 청구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고, 그 청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지는 심사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어디서 치료받든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되며, 지금 사고 건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저희 달려라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 이 글은 교통사고 후 통원과 전원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고의 보상 범위나 과실 판단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은 진찰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